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17
- 선고일
- 2021-12-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고 동료 실장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서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대한 진상 파악이나 근로자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업무 과다로 인한 환자 불만에는 사용자의 책임도 있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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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