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05
- 선고일
- 2022-0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무부장이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발언한 점, 원무부장이 병원 특성상 사실상의 인사권을 가졌던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 의사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무부장이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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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