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2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203
- 선고일
- 2022-01-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해고 권한을 가진 팀장의 부인으로부터 당일 자 해고를 통보받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의 부인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노임을 대리수령하는 대리인 지위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전화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2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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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