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9
- 선고일
- 2021-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동료의 동네에 게시물 부착, 근무태만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원청에 제보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며, 동료의 동네에 전단지를 붙인 행동 등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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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