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98
- 선고일
- 2021-12-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말을 반복하고 근로자가 반납한 물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이후 사전 협의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출근 지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