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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98
선고일
2021-12-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말을 반복하고 근로자가 반납한 물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이후 사전 협의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출근 지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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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