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93
선고일
2021-1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퇴직사유 관련 인사규정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연퇴직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달라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당연퇴직에 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 이상 당연퇴직 절차에도 흠결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