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92
- 선고일
- 2022-01-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 없이 주차요금과 창고 사용료를 개인적으로 부당 취득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인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도급사업주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 규정이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통지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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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