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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9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91
선고일
2021-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D가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D가 제출한 사직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실 신고내역, 임금지급내역 등에서 임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D가 해고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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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