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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9
선고일
2021-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동료의 동네에 게시물 부착, 근무태만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원청에 제보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며, 동료의 동네에 전단지를 붙인 행동 등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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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