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89
- 선고일
- 2021-12-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자와의 분리 필요성 및 사업장 내 갈등 지속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전직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직으로 인한 직책수당 미지급 및 출퇴근 시간·교통비 증가 등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수차례 전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 절차적 흠결도 없으므로 해당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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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