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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81
선고일
2022-06-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근로자는 2022년 3월 28일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진술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2년 6월 24일 개최한 심문회의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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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