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80
- 선고일
- 2022-0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회사뿐만 아니라 계열사 업무도 함께 수행한 점과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점과 사직서 요구 및 복귀명령 등의 절차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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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