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7
- 선고일
- 2021-06-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협동조합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협동조합이 정비조합과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4대 보험 고지내역서 등을 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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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