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7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75
선고일
2022-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고정급을 받으며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퇴직자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회사의 리조트 이용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리조트 초과 사용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