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75
- 선고일
- 2022-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고정급을 받으며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퇴직자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회사의 리조트 이용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리조트 초과 사용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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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