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74
- 선고일
- 2021-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손실을 입힌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의 업무 공백을 메우려던 선의의 의도가 고려되지 않았고, 안전수칙을 설명하지 않은 동료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으며 피해금액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직전의 중징계인 정직 3월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