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73
- 선고일
- 2021-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세 차례의 근로계약 갱신을 근거로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갱신 관련 규정이나 평가 절차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최근 근로계약 만료 현황과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사례를 볼 때 계약 갱신의 의무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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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