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72
- 선고일
- 2021-12-2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업장이 미화원 및 경비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건물주인 대표이사의 부모가 사내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였고 회사 임원이 건물 소속 근로자를 관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을 해당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상여대장과 보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3.51명으로 확인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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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