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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6
선고일
2021-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년 4월 5일에 일방적으로 구두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두 해고 통보를 입증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기간 연장 근무 요청을 거절한 채 타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계약 종료일이 근로계약 기간으로 당연히 확대 적용되지 않으며, 일용직으로서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을 받아온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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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