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69
- 선고일
- 2021-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추가 임금 등 구체적인 사직 합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이 조건을 수용하여 절차를 진행했고 근로자가 종료 일자와 합의 금액을 재확인한 후 다른 회사에 응시해 합격통지까지 받은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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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