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67
- 선고일
- 2021-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용역계약 수당산출 오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였으나, 업무 불성실이나 경비업법 위반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전임자와의 인수인계 미비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부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뿐 대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과도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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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