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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67
선고일
2021-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용역계약 수당산출 오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였으나, 업무 불성실이나 경비업법 위반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전임자와의 인수인계 미비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부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뿐 대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과도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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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