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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66
선고일
2021-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선통화로 퇴사 의사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은 채 급여 정산까지 완료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취하 의사를 밝히고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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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