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66
- 선고일
- 2021-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선통화로 퇴사 의사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은 채 급여 정산까지 완료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취하 의사를 밝히고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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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