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61
- 선고일
- 2021-1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고 조치가 부당하고 추후 계약 갱신 등에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경고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 및 임금상의 실질적인 불이익도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향후 계약 갱신에 해당 경고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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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