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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5
선고일
2021-06-1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정 및 최종 개정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해당 현장 운영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직해임으로 인해 직책수당 미지급 및 근로형태 변경 등의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이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보직해임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경제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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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