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5
- 선고일
- 2021-06-1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정 및 최종 개정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해당 현장 운영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직해임으로 인해 직책수당 미지급 및 근로형태 변경 등의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이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보직해임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경제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