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56
- 선고일
- 2021-1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팀원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 강압적 지시를 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괴롭힘 행위가 근로자의 강한 어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사과한 점, 정직은 해고 다음의 중징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이 이루어져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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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