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52
- 선고일
- 2021-1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워크시트에 기재된 일부 정비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는 허위 정비 또는 정비 누락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직원의 업무일지에 없는 정비내용 전부를 허위나 누락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로 인해 항공기 안전에 실제 문제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