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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49
선고일
2021-1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만 수령할 뿐 피신청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지침서 및 내부규정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캐디 간의 동등한 출장 기회 부여 등을 위한 것이고, 근무시간의 정함이 없으며 4대 보험 가입이나 취업규칙 적용도 배제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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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