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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4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44
선고일
2021-1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주주인 근로자의 신분 보장을 주장하고 주식 매입 신청 시 재계약이 가능했을 것이라 진술한 점을 미루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게시한 공고문에 주식 보유 여부와 근로계약 종료 간의 연관성이 기재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주식 취득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주식 미취득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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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