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40
- 선고일
- 2022-0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발령 이후 장기간 본인의 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불이행한 행위와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무시하는 발언을 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결정 이후에도 업무지시 거부를 지속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3개월 정직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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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