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38
- 선고일
- 2021-1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1년 4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관리팀장들의 계약갱신 횟수를 볼 때 장기간에 걸친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리소장의 갱신 관련 언동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