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37
- 선고일
- 2021-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며 동일한 지분과 수익 배분 구조를 가지고 근로계약서상에 전체 명의를 명시한 사용자들 모두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이 사용자 대표의 결재를 받아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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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