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37
선고일
2021-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며 동일한 지분과 수익 배분 구조를 가지고 근로계약서상에 전체 명의를 명시한 사용자들 모두에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이 사용자 대표의 결재를 받아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