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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3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36
선고일
2021-1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주거 불안정을 겪고 회의실을 임시 사용하는 등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선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해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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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