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36
- 선고일
- 2021-12-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주거 불안정을 겪고 회의실을 임시 사용하는 등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선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해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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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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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