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31
- 선고일
- 2021-12-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분리발주, 일감 몰아주기, 규정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배우자 채용 미보고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힌 피해가 없고 상급자인 본부장은 감봉 3개월을 받은 점, 포상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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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