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29
- 선고일
- 2021-12-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황실 근무 중 눈을 감고 있었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사용자가 평소 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 대상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무태만으로 인정되더라도 모니터를 주시하지 않은 다른 동료는 징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형평에 반하고 징계 양정도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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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