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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29
선고일
2021-12-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황실 근무 중 눈을 감고 있었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사용자가 평소 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징계 대상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근무태만으로 인정되더라도 모니터를 주시하지 않은 다른 동료는 징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형평에 반하고 징계 양정도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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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