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27
- 선고일
- 2021-1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업무상 질병 요양 개시일 전날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 기간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지 이탈 등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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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