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26
- 선고일
- 2021-1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부모와 사적으로 연락하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국민청원 글을 노동조합 공개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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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