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23
선고일
2021-1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체계와 지휘체계를 문란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 불성실 및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초소별 담당구역 및 업무량 불균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