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23
- 선고일
- 2021-1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체계와 지휘체계를 문란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 불성실 및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초소별 담당구역 및 업무량 불균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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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