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22
선고일
2021-1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기관 운영 주체인 법인(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노무 권한을 대행하는 자(사용자2) 모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예산안 지연 제출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예산안 지연 제출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성희롱 행위 발생 당시 사과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