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22
- 선고일
- 2021-1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기관 운영 주체인 법인(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노무 권한을 대행하는 자(사용자2) 모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예산안 지연 제출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예산안 지연 제출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성희롱 행위 발생 당시 사과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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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