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20
- 선고일
- 2021-1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알고리즘 엔지니어에서 도로 폭 모듈 검증 업무로 변경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업무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협업 비중이 낮은 업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장소와 임금 등의 변경이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사전협의 의무가 없으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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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