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1
- 선고일
- 2021-12-0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회계담당자인 근로자가 자녀교육비를 중복 청구하거나 제외 항목을 청구하여 지원받은 행위는 횡령이나 유용으로 볼 수 없으나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사유의 시효가 일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 점, 여러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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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