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1
선고일
2021-12-0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회계담당자인 근로자가 자녀교육비를 중복 청구하거나 제외 항목을 청구하여 지원받은 행위는 횡령이나 유용으로 볼 수 없으나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사유의 시효가 일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그 정도가 크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 점, 여러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