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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18
선고일
2021-1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심리적 마찰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내린 승무정지 조치는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관련 노동청 진정을 이유로 무급 승무정지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이며,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복귀를 통보한 점 등으로 미루어 승무정지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무정지 조치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진 부당한 처우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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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