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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16
선고일
2021-11-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채용 시 업무부적격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할 것을 구두로 약정하였고, 위탁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입주민 민원과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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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