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16
- 선고일
- 2021-11-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채용 시 업무부적격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할 것을 구두로 약정하였고, 위탁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입주민 민원과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