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12
- 선고일
- 2021-12-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지관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했으나 지회의 공개채용으로 임용되어 복지관 운영규정을 적용받았고, 호봉에 따른 고정급 등을 지급받았으며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지회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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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