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0
- 선고일
- 2021-09-0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연장 조항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계약서의 연장 명시 및 동료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 정황을 통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 불만이나 직원 간 불화는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번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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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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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