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06
- 선고일
- 2021-1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 부인의 문자메시지 내용, 근로자의 사직 거부 의사 표시, 사용자의 출근 독려 노력 부재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1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