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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05
선고일
2021-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친과 누나도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친과 누나의 상시 근로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 등을 종합하였을 때, 해당 사업장의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4.29명이며 5명 미만인 일수가 전체 가동일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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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