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03
- 선고일
- 2021-12-09
판례 요지
학원강사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원과 고정보수가 포함된 강사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강의에 상당한 재량을 가졌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겸직 제한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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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