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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103
선고일
2021-12-09

판례 요지

학원강사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학원과 고정보수가 포함된 강사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강의에 상당한 재량을 가졌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겸직 제한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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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