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100
- 선고일
- 2021-12-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의 반납을 요구하고 업무용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하였으며, 대표이사가 해고통지서를 보내주기로 구두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차단하고 해고 절차를 논의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만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