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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9
선고일
2021-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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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