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9
- 선고일
- 2021-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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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