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95
- 선고일
- 2021-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파견근로 업무내용 조율 과정에서 사용사업주가 요청하는 업무수행을 거부한 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조건 변경 제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렸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이후 출근하지 않은 동안 출근 여부를 문의하지도 않은 점과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공고를 낸 것은 근로자의 퇴사의사 표명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퇴사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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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